원산지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당한 생사자 보호를 통한 공정거래 불법 수출입 방지 등을 위해 표기한 제도입니다.
중국 구매대행 수입 시 제품에 원산지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하기에 원산지 표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원산지 표기 방식, 위치, 비용 그리고 미표기 대상 제품은 무엇이 있는지 등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보통 업체에서 해서 제품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따로 원산지 표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많은 업체들이 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고 발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적 전 확인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원산지 표기 방식에는 제품에 인쇄, 박음질, 낙인, 주조, 식각 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이어야 하며, 원산지 표기로는 도장, 봉제, 각인, 스티커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제품에 따라 원산지 표기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산지 표기 방식에 따라 비용인데요
원산지 표기 비용은 중국 구매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대가로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지만 수량이 많거나 손이 많이 가는 의류 봉제, 액세서리 등 스티커를 제작 부착해야 하는 제품 ( 물감 등 성인용일 경우 인증 대상이 아닌 품목 )은 소정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견적서 개당 단가에 추가 )
중국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제품 수입하시고 계시다면 보통 중국지사에서 선적 전 확인 후 원산지 작업하여 선적하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약 원산지 표기가 미흡할 경우 통관 과정에서 보완, 정정하여 통관해야 하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원산지 미표기 대상에는 수출용 원자재, 자가 사용물품, 실질적 변형 공정에 투입되는 물품 등이 있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들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산지 표기에는 실제 생산한 국가가 아닌 타 국가나 지역명을 표시하면 절대 안 되며, 원산지 표기 위반 시에는 통관 단계에서 보완, 정정하여 통관이 가능하지만 허위로 만들거나 손상시켜 변경할 경우, 미표기 시에는 통관 및 유통단계 1~3차 경고까지 조치되며 판매분에 한해서는 2차 경고부터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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