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어린이 장난감, 의류 등에 관심이 갈 뿐만 아니라 중국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직구로 받아봤을 때 괜찮은 제품이 있어 수입하여 판매해도 괜찮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 구매대행 어린이 용품을 판매 목적 즉 사업자 통관 시 KC 인증이 필요하며 성인 제품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기에 수입하기 어려운 품목 중 하나입니다.
어린이 제품 인증은 한마디로 어린이 제품의 유해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기준은 모든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라 유아용(36개울 이하), 아동용(13세 이하) 의류, 모자 등 대부분의 물품은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등 KC 인증을 받아야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어린이 용품을 단순히 유통사(제조사, 수입자)가 설정한 사용 연령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제품의 외형, 사용방법, 사회적 인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여부를 통해 결정합니다.
국내 수입되어 세관에서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유아용품, 아동 용품이 아니더라도 이 제품은 유아동용품이고 KC 인증이 필요하다고 조치할 경우 수입업체는 그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14세 이상(성인용)으로 제품에 스티커를 붙여 수입 시에는 판매 시에도 14세 이상(성인용)으로 판매해야 하며 어린이용품 등으로 판매 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의류에 경우는 성인의류와 다르게 만 13세 이하의 유아동용품은 모두 인증이 있어야 하며 관세법상 유아용 의류의 경우 신장 86cm 초과하는 어린이용 의류의 경우 통관 전에는 인증이 없어도 되지만 국내 판매전에는 반드시 인증이 필요합니다.
36개월 미만은 어린이 제품 안전 확인 (유아용 섬유제품), 36개월 이상 13세 이하은 어린이 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아동용 섬유제품) 대상입니다.
의류에 경우는 한국의류시험 연구원으로 연락하셔서 수입을 하시려는 제품에 관해 문의하시면 필요한 비용 및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품은 거의 모든 제품이 KC 인증이 필요하지만 유일하게 KC 인증 대상 품목이 아닌 제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아용 식기류인데요
식기류이기에 KC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하지만 다른 식약처 정밀검사 대상 제품과 동일하게 최초 수입 시 식약처 정밀검사를 받은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식약처 정밀검사가 동일하게 진행되기에 제품, 색상에 따라 모두 따로 받아야 하며 비용 또한 각각 발생합니다.
검사 도중 제품의 분해, 파손 등이 많기 때문에 샘플 시료로 제출된 제품은 받을 수 없으며, 검역비는 통관 시마다 발생합니다.
KC 인증이 없어도 된다고 하여 소량으로 수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검사 비용과 검역비가 있기에 다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KC 인증 제품 또는 식약처 정밀 검사 대상 제품들의 경우 비용이나 기간 등이 있기 때문에 제품을 소량으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수입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가급적 KC 인증, 식약처 정밀 검사 대상 제품이 아닌 일반 제품들로 수입하여 판매해 보시고 점차 키워가시면서 도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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