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당한 생산자 보호를 통한 공정거래 불법 수출입 방지 등을 위해 표기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중국 구매대행 원산지 표시 방식에는 제품에 인쇄, 박음질, 낙인, 주조, 식각 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럼 제품 수입 시 원산지 표기 위치와 중요성 그리고 미표기 대상 제품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기로는 도장, 봉제, 각인, 스티커 등이 많이 사용되며 제품에 따라 원산지 표기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원산지 표기 비용은 중국 구매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대가로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지만 수량이 많거나 손이 많이 가는 의류 봉제, 액세서리 등
스티커를 제작 부착해야 하는 제품 ( 물감 등 성인용일 경우 인증 대상이 아닌 품목 )은 소정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견적서 개당 단가에 추가 )
해외에서 제품 수입 시 제품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하지만 중국의 경우 많은 업체들이 원가 절감하는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고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는 통관 전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적 전 확인 후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작업 후 선적해야 합니다.
중국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제품 수입하시고 계시다면 보통 중국지사에서 선적 전 확인 후 원산지 작업하여 선적하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약 원산지 표기가 미흡할 경우 통관 과정에서 보완, 정정하여 통관해야 하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원산지 미표기 대상에는 수출용 원자재, 자가 사용물품, 실질적 변형 공정에 투입되는 물품 등이 있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들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산지 표기에는 실제 생산한 국가가 아닌 타 국가나 지역명을 표시하면 절대 안 되며, 원산지 표기 위반 시에는 통관 단계에서 보완, 정정하여 통관이 가능하지만
허위로 만들거나 손상시켜 변경할 경우, 미표기 시에는 통관 및 유통단계 1~3차 경고까지 조치되며 판매분에 한해서는 2차 경고부터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통관단계에서 적법하게 수입 후 의도적으로 유통단계에서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 변경하는 경우 적발 시 고발조치 되며
최소 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 송치 의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마음대로 원산지를 변경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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